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모두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금융사는 시중은행들처럼 자체 상호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내에서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에서 수표를 끊어와 고객들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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