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국으로부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유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업부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을 포함해 한반도와 한반도와 인접한 6개 성에 통지문을 보내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농무부는 통지문에서 이들 성이 국경지대에서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유통과 무역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가검물을 채취해 국가 실험실로 보내는 등 응급대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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