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 모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어머니 등 가족 4명과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이 짙은 45살 A 씨와 46살 강 모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과 경찰, 정치권 쪽으로 수사 범위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 가족이 제이유에서 다단계 사업자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10억 9천만 원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과 A 씨와 강 씨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비서관 가족이 다단계영업 관련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일정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 비서관 본인도 소환해 제이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정승호 총경이 제이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한성에코넷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차익을 얻은 혐의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가 주방기구 제조업체였던 세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를 받고 깊이 관여한 정 모 변호사를 그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두 달간 한성에코넷 사외이사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의 한 시장도 불러 금품로비 등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