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개 의료기기 업소, 74개 품목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51개 의료기기 업소, 54개 품목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하다 걸렸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광고가 급증하자 식약청은 원천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기를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식약청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유성현 의료기기 관리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와는 별도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의료기기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한편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사례와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각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