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1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의료비 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전액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앞으로 병원 외래와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비·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4천 원에서 6천 원을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되, 이를 넘어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