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7평형 아파트의 올 공시가격은 8억 3천만 원.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로 217만 8천 원을 냈고 다음 달에는 124만 2천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서미연/서울 이촌동 : 종부세라고 세금을 계속 내게 되고 내년에 더 오른다. 내가 사는 집인데 다른 집들 올랐다고 투기세력으로 몰면서 세금 내라는 건 부당하다.]
그렇지만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내년 이 아파트가 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우선 현재시가가 18억 원에 달해 내년 공시지가는 1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3백8십8만 8천 원, 종부세는 7백4십4만 9천6백 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 : 일단 작년에 비해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올해부턴 6억원 초과로 훨씬 확대됐다. 또 작년에 인별 합산과세에서 올해는 세대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과 대상 범위가 커졌다.]
올해는 시가 11억~12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시가가 9억 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의 35만 명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절세를 위해 주택 매각에 나서겠지만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종부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팔고 이사 가야 할 경우도 생기고, 위장 이혼과 가족 간의 증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웬만한 강남 아파트의 경우 내년이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에 오랫동안 살아온 1가구 1주택의 평범한 직장인이나 집 한 채 뿐인 은퇴 가정의 경우, 세금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팔기에는 또 다른 세금, 양도세가 버티고 있어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