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 7월 경북 포항 민주노총 시위 현장에서 다쳐 숨진 건설노조원 하중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경찰에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화면과 목격자 진술, 법의학자 견해 등을 검토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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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포항 민주노총 시위 현장에서 다쳐 숨진 건설노조원 하중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경찰에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화면과 목격자 진술, 법의학자 견해 등을 검토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