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가하면,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으로 일반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시위단체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2년 9개월 전에 열렸던 한·칠레 FTA 반대 농민 집회.
점점 격렬해진 시위는 결국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 대를 부수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차량들 가운데 2대가 가입해있던 한 보험사는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 농민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8백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농민연대는 시위에 참여한 소속원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농민연대는 불법 행위의 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창우/ 변호사 : 단체가 시위를 주도할 경우에는 그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구성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바로 그 단체에 책임이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빈발하고 있는 과격 시위 피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의미있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최근 법무부도 "과격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