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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I피해농가 보상액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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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저지를 위해 대규모 살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액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 AI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에 따라 시가에 준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종계는 1만2천-1만3천원대,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50%, 육용계는 (사)대한양계협회의 조사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살처분 이후 일정기간 새로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금은 따로 산정돼 있지 않다.

살처분이 이뤄지면 잠복기인 21일간과 시험 사육기간 21일간 등 최소 42일 동안 닭을 다시 키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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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입식 시점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양계농가 입장에서는 생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반출·입이 제한되는 인근 지역 농가들도 제때 출하를 못해 사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지만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질병으로 농가들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가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액에 비해 보상액이 적다 보니 농가들이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03-2004년 AI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농가들이 보상금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살처분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 보상금이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가축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림부와 협의해 별도의 경영안정자금과 위로금 등을 확보, 최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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