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27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이 개인 합산 9억 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 명보다 다섯 배나 늘어난 35만 1천 명에 달합니다.
주택분 신고 대상자 중 71%는 두 채 이상 보유자이고 1주택자는 27.7% 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5%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7%, 다음은 대전 1.2%, 부산 1%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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