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고(故) 전용철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가족은 "전투경찰은 시위진압시 타인의 생명과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평화롭게 해야 하나 과도하게 시위를 진압하다 전용철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또 "전용철 농민의 사망 이후 경찰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호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례식을 연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겪은 고통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덧붙였다.
전씨는 작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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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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