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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수한 '게임비리'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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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상품권 유통업자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3년 "이자를 5백만 원씩 낼 곳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당시 서울 마포서 형사과장 김모 경정의 부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뒤 지난달까지 모두 1억 1천만 원을 김 씨 인척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2003년 8월부터 3년여 간 서울 잠실과 거여동에서 스크린경마 게임장과 온라인 PC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환전 업무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보증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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