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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면 절세"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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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연말정산 시즌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과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 최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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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담을 해주는 시민 단체에는 연말 정산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 연말정산 상담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을 경우 올 연말 정산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기간은 1월에서 11월까지로 짧아졌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2년 동안은 눈이나 코 같은 성형 수술과 치아교정, 보약 구입 등에 쓴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서류 제출도 간소화돼서 각종 공제 항목 대한 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엔 한 분당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따로 사는 부모님은 장남 뿐만 아니라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하는 세테크 포인트입니다.]

올해부터 퇴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기존의 연금 저축과 합쳐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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