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가격 담합 등으로 25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복3사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이들 업체들이 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판매 가격을 결의하고 점검한 것은 당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이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5월 당시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한 이유 등으로 3사의 총판·대리점업주들이 만든 협의회와 유통업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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