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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 500m내 모든 가축 살처분

닭 18만6천 마리 등 도살처분·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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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의 닭과 개, 돼지 등 모든 가축이 도살처분됐다.

26일 전북 익산시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AI가 발생했던 함열읍 이모씨의 농장에서 반경 500m에 있는 닭 18만5천500마리(4곳)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락사 시킨 뒤 살처분을 시작했다.

또 이 구역에 있는 돼지 300마리와 개 577마리도 도살처분, 매립된다.

이모씨의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지난 19-22일 6천500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25일 6천300마리가 도살처분됨으로써 이번 고병원성 AI로 모두 20만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방역대책본부는 또 고병원성 AI의 병원균이 발생지 반경 3㎞ 이내의 닭(37만마리)과 오리, 개, 고양이 등으로 전파됐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도살처분도 계획하고 있으며 방어선을 반경 10㎞로 확대했다.

방역본부는 "아직 인체에 감염된 흔적은 없다"면서도 "고병원성으로 판명난 만큼 반경 500m 안에 있는 주민(7가구)에 대해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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