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정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 발전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갈등 사례에서 보듯 법조 3륜간 마찰을 조정할 기구가 없다"며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검사장 3명, 변호사 3명과 교수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법사위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됩니다.
연구회는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각종 영장의 발부 기준이나 검찰의 준항고 등 제도적 논쟁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영장제도 보완책을 우선 논의대상에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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