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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대학 총장협 "로스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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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대학 총장협의회 성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은 신속하게 처리되야 한다.

정부는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성숙한 시민사회 정착과 세계화시대 경쟁력 강화에 밀접한 관계 있어서 각계에서 공감과 지지 표명한 바다.

그러나 지난 사개추위 기자회견 보면서 우리 마음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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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25개 법률안중 현시점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이 무려19개다.

미처리법안중 대표적인 것이, 법학전문대학 법률안 곧, 로스쿨 법안이 있다.

이 법률안은 2008학년 목표로 했지만, 아직까지 해당상임위 소위까지 거치지 못한상황이다.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 어렵게 되어 예정된 2009년 개원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우리 거점대학은 법학전문대학의 육성 바라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성공적인 법학전문대학 설립 위해  노력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 믿고 착실하게 준비해온 모든 대학과 학생 학부모 커다란 혼란과 실망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낙후된 법률서비스 강화와 법률서비스의 중앙집중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1도 1법학대학설립 원칙으로, 지역거점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국회는 법학전문대학 법률안의 시급성 인식하여 조속히 통과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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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발전 위해서 1도 1 법학대학설립 원칙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거점대학총장협의회 일동.

10개 대학, 강원·서울·제주·충남·충북·경상·경북·부산·전남·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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