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맡은 현직 변호사가 포섭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피의자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민호 씨를 접견하겠다는 김 모 변호사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전에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접견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접견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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