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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배경은?

검찰수사 등 계약 외적인 문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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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론스타가 결국 국민은행과  진행하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스타가 계약 파기 사유로 '검찰 수사'를 명확히 제시한 데다 국민은행 역시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검찰 수사 등 계약 외적인  문제가 주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 뒤이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구제 조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미 수차례  연장됐으나 아직도 언제 끝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8월에도 FT 및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 관련 검찰조사가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은행도 계약 파기 사유로 검찰 수사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했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자와 배당 요구 등이 계약 파기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검찰 수사에 따른 계약 지연이 큰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상업적인 거래가 국민정서 등 문제로 상업적으로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부행장은 그러나 반외국자본 정서가 계약 파기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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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는 검찰이 결과 발표 때 론스타의 불법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론스타 측이 2003년 헐값매각 의혹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수를 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법정공방까지 진행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금 입금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매각대금 납입 지연에 따른 위약금 요구를 국민은행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계약 파기 원인으로 관측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9월16일 본계약 시한이 만료되자 매각계약 연장을 위한 위약금이나 배당을 통한 수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론스타의 4조원대 '먹튀'를 돕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국민은행이 추가 비용 지출을 거부하자 독자적으로 배당 등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대금 확보가 지연되고 위약금도 받기 어려워지자 현실적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나선 것 같다"며 "당분간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행 대신 국부유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외국계 은행 등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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