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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가 현직 변호사까지 포섭하려 했다"

해당 변호사 '일심회' 피의자 접견 불허되자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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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일심회' 사건을 맡은 현직 변호인도 포섭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유로 해당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불허했으며 변호인측은 검찰에서 접견교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민호씨를 접견하겠다는 김모 변호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장씨로부터 압수한 대북 보고서에 나온 '포섭대상자' 기록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정훈·최기영씨 외에도 김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접견을 허용할 경우  수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접견신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3일 검찰의 접견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헌법상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인데도 검찰이 터무니없는 억측을 이유로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준항고 제기 사유를 밝혔다.

그는 "장민호씨와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씨 등 피의자 4명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연락처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바로는 장씨는 본인을 포섭할  대상자로 '계획'만하고 있었고 그나마 검토 결과 포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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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다만 최기영씨는 민주노동당의 중요 당직자 중 1명이었고 본인도 민노당 중앙위원이었던 관계로, 당내 공적 사안 때문에 작년 말 내지 올 초에 처음 인사를 나누고 이후 당사나 행사장소에서 몇 번 만난 정도다. 단둘이 만났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위 대북보고서라는 문건에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기재됐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다. 검찰이 확보한 피의자들의 1년간 통화기록에 내 전화번호가 단 1번이라도 나온다면 덜 억울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심회 사건 공동 변호인단은 이미 국정원에서 자신들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에 김 변호사가 제기한 준항고 사건은 이  법원 형사부 신청사건 담당인 이효제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이 판사는 "이달 27일 오후 5시까지 검찰과 준항고인 쌍방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등 쟁점에 대한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며 심문 여부는 그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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