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17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되고 지적인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단체로부터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해명·반론하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나 굳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해명·반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과거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같은해 7월 서울고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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