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 녹취록인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보도의 정당성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자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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