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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개여부 2주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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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재개여부가 앞으로 2주일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올린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가지 안을 두고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가생명위원회 윤리계 민간위원들과 과학계 민간위원들은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생명위원회는 이날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2주일 안에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결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실효성을 두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 박사팀이 난자취득 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확보한 2천여 개가 넘는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그동안 심도있는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가지 안을 국가생명위원회에 보고했던 것.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핵이식)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에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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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가생명위원회는 이같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규율 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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