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당뇨병으로 B병원에 입원한 뒤 소변을 보기위해 침상 난간을 잡고 일어서다 난간이 옆으로 밀리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A씨는 핀 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침대 난간의 안전장치가 마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B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이 지급됐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의료사고 중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는 모두 57건으로 '환자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료장비(기구) 및 병원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2.1%인 24건, '의약품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3건(5.2%)이었다.
'환자 안전관리 소홀' 사고의 대부분은 '낙상사고'(25건)로 주로 침대에서 내려 오다가 침대 난간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예 난간이 없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상 사고 피해자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가 각각 전체의 36%씩을 차지해 사고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발생했다.
'의료장비 및 병원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중 63.1%(12건)는 적외선치료기.핫팩 등 물리치료기에 의한 부상이었고 '수술기구에 의한 부상' 15.8%(3건), 발치기구에 의한 부상 10.5%(2건) 등의 순이었다.
부상 유형은 물리 치료 과정에서 적외선치료기, 핫팩 등 온열치료기를 사용하면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전체 의료장비 사고의 63.1%로 가장 많았고, '각막 손상', '척추손상', '유산'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병원 안전사고 사례의 의료기관 안전관리 평가항목 반영 ▲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병원 낙상사고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을 보건복지부 및 병원단체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