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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성 씨 '한도 초과 대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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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상가 인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 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성사시켜 준 혐의를 적발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2001년 쇼핑몰업체 굿모닝시티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보다 57억여 원이 더 많은120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분양사기로 실형을 살고 있는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은행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와 매도가 불가능한 상가 인수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윤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 윤씨 측에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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