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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받고 난자·정자 무상 기증 가능

'생식세포 관리법' 입법예고…난자 기증은 평생 3번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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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를 불임부부에게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성의 난자기증은 건강을 고려해 기증자 한 명당 평생 3번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식세포 관리법'을 제정해 23일 열리는 국가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식세포 제공자와 기증받는 사람을 등록시켜 서로 연결해주는 '배아수정관리기관'이 설치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 8촌 이내의 혈족 간 생식세포 기증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관심을 모아왔던 '체세포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사이에서 이견이 팽팽해 아직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 질병 검사나 연구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모두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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