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서울 노원구,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울산 동구와 북구, 경기 시흥시 10곳을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의 0.5%에 비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지정했다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 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40%내에서만 대출 허용.
서울은 전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이 됐고, 전국 250개 행정 구역 단위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 88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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