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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못 내는 빈곤층에 단전조치 유예"

정부, 겨울철 민생대책 마련…재해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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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를 내지 못한 빈곤층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 조치가 유예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가스료를 미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민생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단전·단수 가구와 소액 건보료 체납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건강·안전 점검을 하며 저소득 아동이 희망할 경우 방학중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6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폭설 등의 피해를 당한 사업장에 대해선 복구 융자금 우선 지원과 산재.고용 보험료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 호우와 강풍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속초, 고성 등 강원지역 6개 시·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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