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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가투쟁 교사 징계처분 정당"

"연가사태 책임 없더라도 무단결근 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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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 모 씨 등이 인천광역시 동부교육감을 상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유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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