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의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8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은 주가 조작 혐의를 통해 226억원, 론스타측은 177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혐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두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주주 박탈 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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