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과 함께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사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말을 주고받는 부분이 자신의 희곡 '키스' 의 대사와 같다며 일체의 제작·배포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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