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수부는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준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재판처럼 운영되고 구속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영장심사에 대해 준항고, 재항고가 허용돼야 판례를 축적하고 바람직한 영장 발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수사의 조기 종결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사건을 덮지는 않겠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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