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대구, 경북 건설노조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42살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건설노조 관계자 8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위력을 동원해 공사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들과 공공기관 등을 돌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한편 경찰관 2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