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 확대위한 관련 법률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개정
- 주택법 개정
- 현재 정부 입안중인 택지개발촉진법, 의원입법으로 조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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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사-시공사 관리철저
분양가 인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시공사 분리, 난립에 따른 문제점 차단.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서 시행사를 등록제로 정하고, 시행사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과당광고 등의 폐해를 막을 생각.
3. 마이너스 옵셥제 확대 검토
현재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그 결과와 장단점 분석하여 확대여부 적극 검토.
4. 채권입찰제와 분양원가 공개.
현재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의 공개 대상, 공개항목, 검증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음.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오는 2007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채권입찰제의 적용범위와 대상도 조정하기로 했음.
5. 이미 발표된 청약제도 개선대책을 예정대로 추진.
6.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 투기자금화 막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1억 원 이상 보상을 채권으로 보상한다든가, 개발단지 내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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