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를 했던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싼 값에 토지를 산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판 혐의로 기소된 시청 건설과 직원 56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억 3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 시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 2001년 업무상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산 뒤 1년여 만에 16억 5천만 원에 되팔아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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