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고발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워 사표를 수리한 뒤 가혹행위를 한 전·현직 수사관들과 함께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1년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해당 검사 등 3명을 지난 6월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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