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한 동남아시아 불법체류자와 알선책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29살 K씨 등 파키스탄인 브로커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소개로 위장결혼을 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들과 한국인 여성 등 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위장 결혼을 한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나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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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에 계속 머물기 위해 브로커 K씨 등에게 1000만 원씩을 주고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을 부탁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례금 5백만 원 정도를 제공하며 돈이 필요한 한국인 여성들을 모았고, 혼인 신고와 체류 연장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미혼증명서를 위조한 뒤 국내 이슬람 사원 성직자에게 공증까지 받아 대사관과 구청의 서류 심사를 통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이 같은 위장결혼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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