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대출 억제와 공급 확대로 요약됩니다.
먼저,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내용을 이민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와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입니다.
먼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동대문과 도봉을 비롯한 5개 구가, 경기지역은 의정부와 시흥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인천에서는 중구와 동구 등 8개 군·구가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부 자연 보존 권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역이 DTI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사의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대출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6억 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수요 성격의 대출에 대해서는 60%까지 담보 비율을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같은 제2 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도 축소됩니다.
현행 60~70% 수준에서 50% 이내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자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20일 이후 신규 거래분부터 이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