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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주 서울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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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맹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 2월 여론조사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력, 출마 예정 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맹 구청장 측이 정치발전연구회 명의로 강남구 13만 가구에 전화를 걸어 이 가운데 5만 3천여 가구와 10초 이상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맹 구청장은 또 3월 초에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선거사무장 최 모 씨를 통해 정치 자문가 황 모 씨에게 8백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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