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현영 씨.
이번에는 전 소속사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수 이수영 씨도 지난 10일 전 소속사로부터 28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이는 이수영 씨가 지난 8월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위자료 등 1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고소 성격이라고 합니다.
요즘 스타와 소속사 사이의 분쟁이 연예관련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송 금액도 수 십억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동직/연예산업 전문변호사 : 과거에는 대부분 계약서를 쓰더라도 불명확한 계약서를 많이 썼고, 심지어 구두계약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분쟁이 늘었다.)]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스타들, 소송에 휘말리면 자칫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의 과실만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동직/연예산업 전문변호사 : 연예인 친구를 두거나 친척 중에 연예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연예인)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법원도 바빠졌는데요.
과거 연예계 분쟁에 대한 재판도 드물었고 판례도 많지 않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합의를 통한 조정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급격히 성장한 연예산업, 분쟁이 생겼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연예관계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껏 규모가 늘어난 연예산업.
커진 몸집에 걸맞는 내실을 서둘러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