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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가처분결정 미이행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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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가 S사를 상대로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지난 1999년 S사 직원 320명을 조합원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S사가 인정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사측은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S사가 법원 결정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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