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창보 부장판사는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분양회사의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분양권 매입자의 불법전매 여부를 알 수 없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만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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