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회사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리회사 굿모닝시티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7억 99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해액 가운데 윤씨가 임의로 모 대학에 기증했다가 굿모닝시티측이 돌려받은 회수금 7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윤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하면서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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