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절차를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서 제출로 갈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개회중에는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서 제출로 사퇴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규정은 과거 국회의원이 강압으로 사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분보호 장치의 취지였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한 실정"인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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