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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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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증언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소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03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뒤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뒤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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