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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강간범에 곤장 51대" 판결

사법권 없는 마을회의 판결, 사회적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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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시골마을 공동체가 강간사건 용의자에게 51대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람푸르 마을 공동회의(판차야트)는 여성 피해자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인도 지방자치제의 최하위 단위인 시골마을에서 선거로 구성되는 판차야트는 사법권은 없지만 사소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 곳에서 처리된다.

인구 100만명당 판사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인도에서는 재판을 받는데 시간과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판차야트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편이다.

바드르-울 하산 공동회의 대표는 "용의자가 범인이란 증거가 충분한 만큼  주민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창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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