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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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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한 석이 줄어든 139석이 됐습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최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4천6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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