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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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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술자리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과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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