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을 맞던 60대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9일 오후 4시쯤 경남 마산시 오동동 주택에서 61살 서모 씨가 38살 이모 씨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에 봉침을 맞던 도중 발작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초부터 봉침 한 번에 3천 원에서 만 원씩 받고 면허 없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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