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9부는 남성 2인조 보컬그룹 '바이브' 멤버 류 모 씨 등 2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는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바이브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바이브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브는 지난 2003년 모 계약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며 지난 2004년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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